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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부상품으로 2024년을 맞이하여 몇 가지 새롭게 개선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개선된 점과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및 혜택 

 

 

 

1. 월 40만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납입액의 3% ~ 6%의 기여금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개인소득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금리는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소득별로 기여금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월 기여금 지급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이자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① 나이요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을 이행한 자는 6년까지 추가인정되어 만 40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② 소득요건

 · 전년도 총 급여액 :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개인소득은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유아휴직급여·수당을 받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 직전 3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④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가구원은 본인,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포함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 

 

 

2024년청년도약계좌달라진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이 2024년 일부 변경되거나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5가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혼인 또는 출산으로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이 없이도 유아휴직급여·수당을 받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비과세의 소득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도 모두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희망정금이 만기해지되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환승할 경우, 일시 납입이 가능해져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심사를 거쳐 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약 2주 소요) 확인결과 가입자격이 되면 익월 초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한 은행과 청년도약계좌 신청홈페이지를 아래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되어, 2025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하고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매월 가입기간이 있는데요,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 : 2024년 2월5일 ~ 15일

· 요건확인 : 2024년 2월19일 ~ 29일

· 계좌개설 : 2024년 3월4일 ~ 15일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개인소득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의 규모와 지급여부를 조정하게 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전체에서 1명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계좌 개설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청년부부라면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