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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기준 (가구원합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 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 | 9월 1일~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 3월 1일 ~ 3월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연간소득 |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리신청이나 자동신청 제도도 있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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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지급기한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분 | 지급시기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 '23년 12월 30일 하반기 : '24년 6월 30일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또는 개인)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 소득을 보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