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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에 대해 알아보시고 예적금할 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및 세금우대의 모든것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인 반면,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202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권을 통틀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좌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저축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일까지 혜택이 유지되며, 중도 해지 시에도 이자 면제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 입니다. 

 

●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세금우대 저축이란?

 

 

세금우대 저축이란? 

세금우대란 저율과세라고 하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우대저축 한도

세금우대저축 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농특세 1.4%만 부과하여 우대해줍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우대저축 대상

신협,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기본세율인 15.4% 더 낮은 농특세 1.4%만 적용됩니다. 

 

세금우대저축 주의사항

세금우대는 2025년까지 1.4% 농어촌특별세만 적용되어 이자소득세는 면제되지만, 2026년부터는 5%에 농특세 0.9%, 2027년도부터는 이자소득세 9%에 농특세 0.5%가 부과됩니다. 

 

출자금 비과세 

 

 

출자금 비과세 혜택

출자금은 조합원이 상호금융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혜택 주의사항

기존에 납입한 출자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자금 계좌의 잔여 세금우대 한도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잔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출자금 계좌에 출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려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자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출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해당 상호금융기관의 사업성과 재무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