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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손익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환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탈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때 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1.5% 내외로 책정되고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 인터넷은행)도 있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약관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상속, 증여 등)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유해도 되지만 보통 은행에서 매입하고 바로 매도신청합니다. 

 

기존에 대출이 있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때도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내야합니다. 대환대출 실행 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3. 인지세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개인과 은행이 1/2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개인 부담금 은행 부담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7만원 3.5만원 3.5만원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7.5만원 7.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17.5만원 17.5만원

 

 

4. 근저당권 말소비용 

 

A대출에서 B대출로 갈아탈 때 기존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A주택 근저당권을 말소(삭제)하고 B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추가)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A주택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약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대출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셀프로 할수도 있지만, 대출을 갈아탈 때는 은행에 맡기는 편이 편리합니다. 

 

5. 담보설정비용(법무사비)

 

A대출의 근저당권을 말소했다면 B대출에 대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담보설정비용은 새로운 은행(B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때문에 대출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비용 +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총 금액을 확인하시고, 이 모든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많이 떨어져 대출을 갈아탐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다면 대환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