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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및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신청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jeju.go.kr/delivery/)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jeju.go.kr/delivery/)에서 받은택배, 보낸택배를 선택하고 지원금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하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필수 증빙자료 

    아래의 두가지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연도, 성명, 운송사, 운송장번호 확인)

    2) 택배지 지불내역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의 실비 지원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우체국은 신청반려) 

     

    ※ 택배사로부터 제공받은 증빙자료는 보안정책상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 택배사 목록 

    ○ 건영화물 (주)

      경동물류 (주)

      (주)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 

      (주)  동진특송

      로젠 (주) 

      로지스밸리택배 (주) 

      롯데글로벌로지스 (주) 

      성화기업택배 (주) 

      씨제이대한통운 (주) 

      에스엘엑스택배 (주) 

      요마로지스 (주) 

      (주)  일양로지스

      주식회사 천일택배

      (주)  컬리넥스트마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  한샘서비스

      (주)  한진 

      합동물류 (주) 

     

    ※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 로켓배송과 전국 공통요금인 우체국 택배는 제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064-710-4724로 전화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하시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시면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주묻는 질문으로 이동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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