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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는 혜택이 확대되어 만기까지 가입 시,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나이 요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을 이행한 자는 6년까지 추가인정되어 만 40세까지 신청이 가능

     

    ② 소득 요건

     - 전년도 총 급여액 :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소득만 있을 시에는 제외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따라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직장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 직전 3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④ 가구소득요건

    2024년 3월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은 본인,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포함)

     

    ○ 가구원 수 판단방법

    가구원 수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적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많을 경우 중위소득을 초과하여 가입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개인소득의 경우 1년을 주기로 심사하여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되지만,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되므로 가입당시에만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가구원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청년 본인의 청년도약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025년 개선된 혜택

     

     

     

     

     

     

    ① 기여금 확대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한도가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월 최대 40~6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분화되었습니다. 

     

     

    ② 부분인출 가능

    2025년부터 2년 이상 유지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인출 시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인출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중도해지 혜택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개인신용평가점수 부여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개설 취급은행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별 기본금리,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이 다르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예금상품금리비교 탭)을 활용하여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2월 가입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월 14일(금) 

     

      계좌개설 가능기간 

     · 1인 가구 : 2월20일(수) ~ 3월14일(금)

     · 2인 가구 : 3월04일(화) ~ 3월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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