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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 ~ 3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연 2% 지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대상은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② 소득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③ 재산 : 무주택 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지원가능 대상주택
서울시 내에 위치한 주택이면서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계약일 때 지원가능합니다.
① 주택
② 주거용 오피스텔
③ 노인복지주택
건출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충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 2023.5.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04.0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불가합니다.
일일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 신청서류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신청절차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 또는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하나원큐)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방문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신규 or 갱신으로 나뉘어집니다.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일 기준 최소 3~4주 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신 규 |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잔금일(계약시작일) 2주 전까지 |
갱 신 (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 전까지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신규, 변경, 연장으로 나뉘어 대출신청의 기간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 이자지원 중단 사유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1.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2.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3. 임대차계약 종료 |
1.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2.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4.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5.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6.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자격조건과 동일
- 절차 : 추천신청(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하나은행)
대 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연 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자세한 사항 및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발급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문의 : 하나은행 콜센터 ☎ 1599 -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