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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이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여 예상하지 못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재해, 가입대상 시설물, 보험료 지원율, 가입방법 등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재해
●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험료 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55~100%
-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①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② (온실) 70%
③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문의
● 재난보험과 ☎ 044-205-5353, 5355, 5359
가입방법
● 손해보험사 직접 가입
-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굿리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굿리치손해보험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가입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입 (풍수해 보험Ⅱ)
- 사업자 또는 단체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