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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2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의 만기일이 '24년 2월21일~3월4일로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여 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경우 혜택과 환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환승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연봉 3,600만원 이하라면 월 50만원씩 2년 동안 납입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5%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1,290만원 정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는 환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도약계좌 환승방법
청년희망적금에서 만기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자격확인신청을 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합니다.
· 납입방법 : 월 설정금액 (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환승혜택
2024년 1월25일부터 환승연계가입이 가능하며,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40, 50, 60,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시납입금액이 월 설정금액 배수로 설정되게 됩니다.
1.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이 됩니다.
2.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불가,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3.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아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월 설정금액
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③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4.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뺸 기간동안 매월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청년도약계좌 환승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문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오픈채팅방, 상담전화 (1397 -> 3번) 문의
·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일시납입방법, 가입조건 문의사항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