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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주의 깊게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로 추가하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추가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납니다. 인적공제를 잘 챙긴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2024년 인적공제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똑똑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1년 동안 근로자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요건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 소득, 동거유무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기준 : 20세 이하 (2004.01.01. 이후 출생),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요건

     

    💡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부양가족요건 💡

    ①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②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③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④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기본공제 공제요건
    배우자 법률혼 관계만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해야함, 주거형평상 별거를 허용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공제 불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해야함, 동거요건없음.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불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충족해야함, 동거요건없음.
    며느리, 사위 대상 미포함
    직계비속(자녀)이 장애인이며, 그 배우자(며느리)가 장애인일 경우 공제대상 포함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해야함, 동거요건 있으나, 일시적 퇴거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해야함, 동건요건없음.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충족해야함, 동거요건 있으나, 일시적 퇴거허용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를 통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절차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부양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챙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요건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요건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21조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인정 

     

    구 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1인당 20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손자녀/입양자 있는 자 1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인적공제 판정시기 

     

    인적공제 판정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릅니다. 만약,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료된 전날 상황에 맞게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이 인적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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