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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사용액을 조정하면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요건을 알아보시고, 사용액을 조정하여 더 많은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정리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동안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합니다. 즉,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총 정리
카드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카드종류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 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소득공제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공제를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소득공제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로 지출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1일 이후에 사용한 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구 분 | 공제율 (23년 1월~3월) | 공제율 (23년 4월~12월) |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 | 30% | 40% |
전통시장 | 40% | 50% |
대중교통 | 80% |
추가공제 항목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추가공제는 합해서 300만원까지이며, 7천 원이 초과될 경우 문화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 분 | 총 급여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문화비 |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및 중복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맞벌이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처리된 금액
○ 타인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 (입사전·퇴사후 지출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
○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 연 소득의 25% 미만이거나,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공과금,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소득공제 제외항목이기 때문에 고정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받습니다.
○ 맞벌이부부라면 연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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