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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ㆍ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ㆍ (소득) 연소득
대상자 구분 | 연소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이하) |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무관)) | 7천5백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
ㆍ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서울시 이외에 지자체에서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으니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ㆍ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최대 30만원)
ㆍ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ㆍ 지급방법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기간
ㆍ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ㆍ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ㆍ (온라인)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ㆍ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문 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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