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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ㆍ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ㆍ (소득) 연소득

 

대상자 구분 연소득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이하)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무관)) 7천5백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ㆍ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서울시 이외에 지자체에서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으니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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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지급방법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신청기간 

 

ㆍ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ㆍ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ㆍ (온라인)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ㆍ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문 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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