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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에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②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④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⑤ 청년
※ 청년의 연령은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준이 다르니, 아래에서 각 지자체별 청년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구분 | 청년 나이 기준 |
부산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경기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19세 ~ 만 45세 이하 |
그 이외의 시, 도 지자체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제외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하는 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료 전액 지원
○ 보증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 3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사이트가 다르므로 해당 주소지를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보증료 지원사업 지자체별 신청사이트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경북 |
세종 | 충남 |
▲ 해당 거주지를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급방법
보증료를 납부하고 해당 거주지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①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부
②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③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단,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 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 - 0001)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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