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사용액을 조정하면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요건을 알아보시고, 사용액을 조정하여 더 많은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정리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동안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합니다. 즉, 연 소득의 25%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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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