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ㆍ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ㆍ (소득) 연소득 대상자 구분연소득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이하)5천만원 이하청년 외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무관))7천5백만원 이하(부부 합산 연소득) ㆍ (보험)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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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