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사용액을 조정하면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요건을 알아보시고, 사용액을 조정하여 더 많은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정리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동안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합니다. 즉, 연 소득의 25%를 초과..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주의 깊게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로 추가하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추가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납니다. 인적공제를 잘 챙긴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2024년 인적공제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똑똑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1년 동안 근로자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